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인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인 1조 팀추월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노선영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으며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선영은 “재판부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해왔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계속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이날 2심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