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냥 쉬고 싶어서"…11일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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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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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쉬고 싶다"는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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