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에 재등재했다. 28일부터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2019년 9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2019년 하반기 상대방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상호 배제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금지에 이은 두 번째 수출규제였고 우리 정부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조치로 맞받아친 것이었다.
문제는 지난달 16일 한일 정삼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1개 외에 741개가 추가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