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도 계류돼 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방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게 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장치 설치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 대표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재범자가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창호법을 만들 때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의 엄벌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