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다만 형량 수준이 낮은 점은 앞으로 재판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날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작년 3월 한국제강 하청근로자가 깔림사고로 숨진 데 대한 원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작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후 두번째 재판이란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강은 2021년에도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영책임자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형량은 당시 판결과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무겁다.
민주노총은 “이날 판결은 중처법으로 첫번째 실형을 선고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선례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날 판결은 1년 실형으로 중처법 상 가장 낮은 형량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작년 250여건이 넘는 중처법 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찰 기소는 14건에 불과하다”며 “(수사 부처인) 고용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