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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연루' 퓨리에버,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

코인원 "허위 정보 제공해 상장폐지"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강남역 납치·살해 사건에 연루된 ‘퓨리에버’ 코인의 발행사 유니네트워크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네트워크는 서울남부지법에 코인원의 퓨리에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네트워크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코인원의 면피성 처사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관계와 개발 내용, 거래처 협업 현황 등을 자료와 함께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퓨리에버에 대한 논란은 최근 강남역 납치·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가 퓨리에버의 가격 폭락이라고 밝히며 시작됐다. 퓨리에버는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등 일부 기관과 협업했다고 홍보했으나 투자자들은 해당 사실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코인원은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상장피 논란과 관련한) 가상자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내부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원은 지난 21일 “퓨리에버 측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퓨리에버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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