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조합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 작성 방법을 안내하는 강의가 열린다.
법무법인 강산은 다음달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종율 부동산 아카데미학원에서 ‘바람직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규약 작성 방법(표준규약 권고안 제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리모델링조합에 대해서는 표준규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조합에 따라 조합 규약이 다르거나 부적절한 내용들이 규약에 포함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리모델링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강의를 개최한다. 강의는 법무법인 강산이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 강경호 법무사와 함께 작성한 ‘아파트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조합 소재지, 의결권 수, 협력업체 선정방법, 임시총회 법원 허가 여부 △임원, 대의원 보궐선임 기관, 준예산, 매몰비용 부담 여부, 미계약자 현금청산 여부, 사업비 공제 여부 △리모델링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주의사항 △상가에 대한 동의 여부 등과 같은 쟁점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사로는 법무법인 강산과 강경호 법무사가 나서며, 수강대상은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 등이다. 수강료는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