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에서 지난 3월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피해자도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가해자들과 같은날 퇴교 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곳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X무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교육생간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중앙경찰학교는 학교장 직권으로 이들을 퇴교시키기로 같은달 16일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A씨도 가해자 측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추가 조사 및 학생 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위 의결로 A씨 역시 퇴교 처분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A씨의) 가해행위가 명확히 인정돼 교육위에서 처분했다"며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충분히 이를 인지했고 가해자, 피해자 양쪽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