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흘간 2000여개 '문자 폭탄' 스토커…고작 벌금형 왜?

잠정조치 이행 않아 '벌금 300만원' 선고

스토킹 범죄는 기각…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사흘간 2000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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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3일 동안 총 2193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58차례의 통화 시도를 했다.

그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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