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1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1)씨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지인 10여명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3~10%의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꼬드긴 뒤 4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고는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금융업에 종사했던 A씨는 고향 친구, 고등학교 동창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접근해 대출 중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투자금을 챙겼다.
수십 년간 A씨의 가족까지도 알고 지냈던 지인들은 원금에 이자까지 꼬박꼬박 얹어주는 그를 믿고 신용대출까지 내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한편,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까지 소개해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돈을 건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대전, 충남 금산, 수도권 등에 걸쳐 30~60여명에 달한다. 1명당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 원까지 입금해, 전체 피해 금액은 경찰이 현재 파악 중인 40억 원을 훨씬 넘어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
4억 원을 빌려준 한 피해자는 “A씨와는 고등학교 동창에다 사회에 나와서도 10년 이상 같이 축구한 사이였다”며 “친해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난 2월쯤부터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지난 3월쯤 피해자 일부를 불러 모아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알렸다고 한다.
5000만원을 빌려준 한 피해자는 “A씨가 피해자들의 일부 금액을 변제해주며 다 갚겠다고 회유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다들 A씨가 주는 소액이라도 챙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 경찰 신고를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상대로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A씨의 계좌 내용,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