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10대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당 중 한 명은 만 15세 소년인 점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씨와 C(19)씨에게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10개월, 장기 8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1일 0시 50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유리창을 깨고 진열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골드바 등 총 1억 3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 C씨와 함께 범행 계획을 세운 A군은 금은방에 침입해 절도품을 챙겨 인근 공원 화장실에 숨겨두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B씨와 C씨가 이를 운반해 판매한 뒤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품이 회복됐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하고,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경우 사전에 범행 장소를 방문해 고객을 가장하고 값비싼 물건 위치를 파악하는 등 범행 실행을 담당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나이가 매우 어려 사리 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범들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해 지시 및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 마지막으로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군이 만 15세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B씨와 C씨의 경우 원심에서 제출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