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후원금 모금 한도액인 1억 5000만 원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시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 3000만여 원을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모금하기로 공모했다거나 모금된 미신고 후원금에 관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