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억원대 렌터카 사기범,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량 받아

재판부, 징역 9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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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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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몇 개월 뒤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210억 상당의 차량 261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받아낸 차량 중 87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뒤 보증금 20억원도 편취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잠적한 후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을 단기간에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상당 기간 형을 부여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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