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6살 제임스야"…13세 소녀 방 침입한 30대 한인男 '쇠고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미국에 거주 중인 30대 한인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13세 소녀의 집에 잠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A씨(39)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록포드의 소녀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은 “당시 A씨가 성관계를 위해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 방의 벽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A씨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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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A씨는 방을 빠져나와 소녀의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러나 소녀의 아버지가 A씨의 차량 정보를 경찰에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소녀는 경찰에서 “스냅챗에서 ‘밤시간 선생님’(Nighttimesensei)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A씨와 친구가 됐다”며 “A씨는 본인을 (록포드 인근) 엘진에 사는 16세 제임스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해당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수사팀은 소녀와 A씨가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을 조사했고, A씨가 소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행위를 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1일이 A씨가 피해자의 방에 두 번째 잠입해 들어간 날이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사흘 만인 지난 15일 보석보증인을 세워 보석금의 10%를 내고 가석방됐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은 물론 18세 이하 미성년과 접촉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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