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설’ 천공 소환 대신 서면조사

경찰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아 서면조사 진행

천공. 연합뉴스천공.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역술인 천공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서면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은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천공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달 초 서면조사를 했고,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천공은 지난달에도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바 있다. 참고인 신분인 천공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찰이 천공을 강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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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CC(폐쇄회로)TV 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사무소를 드나든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천공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57) 전 정의당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2022년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부 전 대변인도 올해 2월 “2022년 4월 1일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에게서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대통령실이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달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도 내 기록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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