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입사 2개월 만에 해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광명망 등 현지 매체는 장쑤성 난징에 거주하는 천 모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천씨는 한 업체와 2021년 12월부터 2년간 일하기로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사 2개월 만에 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입사한 지 1개월 뒤, 임신한 사실이 확인되자 회사가 해고한 것"이라며 법원에 부당해고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업체는 천씨와의 노동관계를 회복하라"고 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의 노동법은 임신이나 출산, 수유 등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가 중국의 노동법을 어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해당 업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고용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고용주의 명백한 잘못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명망은 천씨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 중국의 수많은 여성이 직장 내에서 비슷한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결혼 혹은 임신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는 여성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실제 임신이 확인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퇴사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법은 이러한 관행의 확산을 막고자 기업의 채용 과정 중 나타나는 성차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당국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 관행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 대우를 받았을 시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기업과의 법정 싸움 과정에 들이는 부담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때문에 여성이 결혼과 임신을 기피하고 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 1년 중 최고의 혼인 길일로 꼽히는 지난 20일 혼인 신고가 폭주해 화제가 됐다. 숫자 ‘520’의 중국어 발음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과 같아, 중국은 매년 5월 20일마다 혼인 신고가 몰린다.
그러나 펑파이 신문은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가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펑파이 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둥성은 올해 1만2450쌍이 혼인을 신고했다. 작년 같은 날 신고한 2만892쌍보다 40.4% 감소한 수치다. 구이저우성도 작년 1만4876쌍에서 올해는 6873쌍으로 53.8% 급감했고, 장쑤성과 쓰촨성, 푸젠성도 26∼3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혼인 수가 적어짐에 따라 중국 인구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중국 인구는 85만 명 감소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인구 1천 명당 출생아는 6.77명으로 인구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49년 이후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일회성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 지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육아 휴가 확대 등 여러가지 출산 장려책을 내놨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