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등 마약 원료 식물을 몰래 재배한 불법 밀경 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울진경찰서는 텃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상당한 양의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후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텃밭에선 양귀비 3600여주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재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 원료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 상비약 대용과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심거나 불법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