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정부 지원 아래 자율 지침을 제정했다. 준법감시체제 구축, 내부통제체제 마련, 비공개 정보 남용 금지, 이해상충 관리,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이 같은 내용을 자율 규제로 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가 지원해 마련했다. 지난달 13일 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세미나’, 같은 달 열린 27일 ‘제2차 ESG 금융 추진단 회의’, 이날 개최된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에서 나왔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 준수, 예외 설명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국내 ESG 평가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 등을 감안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 방식을 택했다.
가이던스는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총칙, 2장은 내부통제체제 구축, 3장은 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 정보 관리, 4장은 평가체계의 공개, 5장은 이해상충의 관리, 6장은 평가 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으로 꾸렸다. 가이던스는 준법감시인 지정 등 준법감시 체제 구축, 이해상충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체제 마련을 평가기관에 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임직원이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ESG 평가방법과 등급, 점수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추천했다. 아울러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인력을 분리하고 평가 대상 기업과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동을 금지한다.
ESG 평가기관은 신용평가사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도를 따지듯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짚는 곳이다. 최근 ESG 평가기관별로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오자 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침을 정했다. 세계 증권 감시기구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ESG 평가기관에 대한 투명성 강화,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발표한 가이던스는 약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부터는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참고해 진입·행위 규제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