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공포의 10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男 검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A씨 체포

경찰, 자세한 범행동기 파악 중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이 열리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비행기 비상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착륙 중인 비행기의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해 일부를 연 혐의를 받는다. 비상구 문은 긴급상황 시 탈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A씨가 쉽게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항공기는 지상에서 250m가량 상공에서 착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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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범행 당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여러명 있었지만 착륙 직전인 상태라 그를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에서 혼자 탑승한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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