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자 담배 피우면 말 어눌해지던 그 상병…軍 경찰서 기소 왜?

일반 액상 전자담배를 위장한 액상 대마. KBS 보도화면 캡쳐일반 액상 전자담배를 위장한 액상 대마. KBS 보도화면 캡쳐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 대마를 영내로 가지고 들어와 흡입한 병사가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당시 상병이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전날 기소됐다.



A는 혼자서만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제보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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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군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군검찰은 A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A는 향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육군은 밝혔다.

이어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 단속 점검 활동 등 마약류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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