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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85건 적발

“건기식 구매 시 인증마크·기능성 내용 등 확인 필요”

자료=식약처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8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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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게시물에는 일반 식품을 면역 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 건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한 경우가 103건(56%)으로 가장 많았다. ‘감기차’ 등의 표시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글이 49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 식품을 ‘피로회복제’, ‘철분약’이라고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0건과 침출차에 ‘눈에 좋은’ 같은 표현을 넣은 거짓·과장 광고 9건도 적발됐다. 또 ‘마신 날은 좀 덜 피로한 것 같아요’와 같이 체험기 형식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는 특히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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