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30일 자신을 겨냥한 잇단 고소·고발전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성토하면서도 시정운영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정 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 시장은 6·1지방선거 후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다.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난데 이어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습다”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그리고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택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관심 도시가 됐다. 그에 걸맞은 성숙한 지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은 이에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무죄 선고를 계기로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시장은 올해 시정 목표로 ▲100만 도시 대비 행정체계 및 교육기반 마련 ▲문화로 앞서가는 글로벌 행복도시 완성 ▲시민 모두가 꿈꾸는 복지도시 ▲탄소중립으로 완성되는 환경도시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100만 특례시 대비 교통인프라 확충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 농촌 ▲시민 행복을 위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맑고 푸른 평택 조성 등을 내건 바 있다.
정 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