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373억 재산 은닉…114억 횡령

주식 매매로 842억 배임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김 회장과 같은 그룹 김성규(불구속) 총괄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0여년에 걸쳐 체납된 267억원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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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급 빌라를 매수하는 등 114억원의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계열사로 하여금 증권을 본인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하거나 본인의 증권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포착됐다.

그 밖에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자본시장법 위반(74억원),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은폐하는 조세포탈(14억3000만원), 금융당국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등을 본인의 해외 법인으로 유출하는 재산국외도피(173억원)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총괄 사장은 이 같은 김 회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사건을 철저히 직접수사해 중대 기업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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