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담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현장으로 돌아와 구호조치

뺑소니 혐의는 인정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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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 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고서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 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면서도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주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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