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상업 및 근생시설 12개 구간에 대한 점심시간대 주·정차위반 단속을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2월 한달간 상업 및 근생지역 21개소 현장조사를 거쳐 3월말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총 21건의 단속유예 구간 중 12건이 가결돼 이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다만 ▲소화전 전후방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이내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음식점 주변 점심시간 주차허용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