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대장동 일대 1.69㎢를 오는 2025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주변 지역은 과거부터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호재로 투기세력의 유입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지난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곡역세권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양시의 요청과 사업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