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타다, '불법 콜택시' 오명 벗었다…여객자동차법 위반 무죄 확정

회원에게 차량 대여와 운전자 알선

"불특정인 대상 운송에 해당 안 돼"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연합뉴스이재웅 전 쏘카 대표. 연합뉴스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재웅 타다 전 대표와 박재욱 VCNC(브이씨엔씨) 전 대표는 4년 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브이씨엔씨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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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의 앱으로 쏘카 소유의 승합차 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방식이다. 두 회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승합차 1500대를 이용해 26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구(舊)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타다와 유상 여객운송의 차이점에 대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해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해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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