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순대 사줄게"…女초등생 노린 '전과 42범' 구속기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10세 女초등생 2명 유인하려다 실패

알고 보니 성범죄 포함 전과 42범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서울 중랑구에서 10세 초등생 여아 2명을 유인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15일 10세 초등생 2명을 상대로 유인을 시도하다 붙잡힌 A(50)씨에 대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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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고인 A씨는 학원가 골목을 지나던 중 학원 1층 현관에 있던 10세 여아 2명에게 다가가 “삼촌이 순대 사줄 테니 따라와라”고 하며 유인을 시도하였으니 피해자들이 거부하며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당시 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후 7시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42개에 달하는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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