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4년만에 오명 벗은 타다…대법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박재욱 4년만에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에 서비스 재개 불가능

이재웅 전 대표 "혁신은 죄가 없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연합뉴스이재웅 전 쏘카 대표. 연합뉴스





불법 논란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통 택시 산업과 혁신 플랫폼 간의 충돌에서 법원이 뒤늦게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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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2020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양철민 기자·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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