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0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달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역시 동두천시에서 B씨는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평택시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