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이 다가오면서 주유소 내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자 소방청이 셀프주유소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일부 운전자들이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등 화재 위험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데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를 불시에 소방 검사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셀프주유소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 1878곳 가운데 44.4%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