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유소 흡연’ 벌금으로 막는다…과태료 얼마까지?

소방청,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여름철 주유소 관련 화재·폭발 사고 가능성 ↑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조항 추가…법령 정비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여름철 폭염이 다가오면서 주유소 내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자 소방청이 셀프주유소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일부 운전자들이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등 화재 위험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데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를 불시에 소방 검사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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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주유소 점검하는 경기소방재난본부주유소 점검하는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셀프주유소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 1878곳 가운데 44.4%에 이른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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