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그랜저 54만원 싸진다…내달부터 국산차 '역차별 과세' 시정

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제도로 국산차 세금기준 18% 낮춰

개소세 인하효과…탄력세율 연장시 소비자 부담 크게 감소

사진제공=현대차사진제공=현대차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현대 그랜저와 기아 쏘렌토의 가격이 각각 54만 원, 52만 원씩 인하된다. KG토레스도 41만 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르노 XM3도 30만 원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그간 수입차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국산차에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소비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게 된 것이다. 6월말로 일몰되는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표준계산 방식 특례 적용시 자동차 가격 인하 현황 /자료=국세청과세표준계산 방식 특례 적용시 자동차 가격 인하 현황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7일 수입차와 국산 차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 방식 특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차는 판매단계에서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아지는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현행 세금 부과 기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차의 경우 반출가격이 3444만 원으로 인하돼 과표 자체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5% 기존 개소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비자 가격은 54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봤다. 3.5%가 적용되는 개소세 탄력세율이 다시 연장되면 기존 세혜택에 부담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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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국산차 개소세의 과세표준 합리화로 인해 수입차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국산·수입차간 동등한 가격 환경을 조성해 국산차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제 여건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행 3년 주기인 기준판매비율 적용 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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