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무단으로 안건 상정하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일삼았다”며 법률안심사소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안건 순서 5번과 6번에 올랐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협의되지 않은 법률안이 무단으로 상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법안소위는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우리 당은 이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리는데 전혀 동의한 바가 없다”며 “김 위원장이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안건 순서 앞쪽으로 올려, 마음대로 논의를 시작했다. 명백한 국회법 49조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의 ‘여당 간사와 (법률안 상정을) 합의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우리 당은 해당 법안들을 상정시키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개최된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전면 무효 입장을 표명하고 김 의원에 법안소위 위원장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