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국방위 "김병주, 안건 무단상정…즉각 소위원장 사퇴해야"

"본인 대표발의 법안 안건 순서 앞쪽으로 올려"

與, 법안소위 위원장직 사퇴와 공개 사과 요구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무단으로 안건 상정하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일삼았다”며 법률안심사소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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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안건 순서 5번과 6번에 올랐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협의되지 않은 법률안이 무단으로 상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법안소위는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우리 당은 이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리는데 전혀 동의한 바가 없다”며 “김 위원장이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안건 순서 앞쪽으로 올려, 마음대로 논의를 시작했다. 명백한 국회법 49조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의 ‘여당 간사와 (법률안 상정을) 합의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우리 당은 해당 법안들을 상정시키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개최된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전면 무효 입장을 표명하고 김 의원에 법안소위 위원장직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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