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2심 선고가 예정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당시 A씨가 부산 시내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