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를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