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과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인 차량이 곽 씨에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소재 캐피털업체도 압수수색하는 등 곽 전 의원과 곽 씨 간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했다. 곽 씨가 받은 요양급여 내역 등이 곽 전 의원과 연관됐는지를 확인해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세전 50억 원을 퇴직금·질병 위로금 명목으로 수수한 바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곽 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인정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곽 전 의원이 이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성과급 50억 원의 실제 수령자가 곽 전 의원이라면 그와 아들 곽 씨가 ‘뇌물수수 공범’이 되지만, 곽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곽 씨가 경제적 공동체이자 곽 씨가 받은 금품이 사실상 곽 전 의원이 수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캐피털 업체 2곳을 압수 수색해 2015∼2021년 이들 업체가 화천대유에 제공한 법인 차량 렌트·리스 내역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공동체 여부를 확인하고 화천대유 측에 제공한 구체적인 이익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컨소시엄이 호반건설 때문에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고, 그 대가로 50억 원가량을 아들 병채 씨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화천대유 측은 해당 금품이 ’질병위로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곽 씨가 진단받은 질병은 단순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사라지는 경증 질병으로 알려졌다. 곽 씨가 해당 질병과 관련해 진료받은 횟수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