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린다. 직업 특성상 품질 확보가 중요한 만큼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따내는 '저가 낙찰'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재부가 올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 참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품·용역 협상계약과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된다. 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60%에서 80%로 오른다. 입찰 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한 예정 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은 입찰 공고일로 바뀐다. 기존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은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입찰 공고일보다 서류가 늦게 교부돼 입찰 업체의 설계서 검토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측은 "입찰 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기본설계 보상비는 일부 조기 지급한다.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본설계 보상비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밖에도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관리 계획을 제출한 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주요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계약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