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0시 50분께 광주시 역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팰리세이드 차량으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50대 B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가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승객 C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20㎞가량 운전해오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2㎞가량을 더 달아났다. 이 중 500여m 구간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사고로 상처를 입었던 A씨가 회복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