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역주행으로 택시기사 숨지게 한 40대 검찰 송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큰 부상 입어

지난달 4일 ㄱ경기 광주시 역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A씨가 음주운전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 차량이 찌그러져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지난달 4일 ㄱ경기 광주시 역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A씨가 음주운전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내 차량이 찌그러져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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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4일 0시 50분께 광주시 역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팰리세이드 차량으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50대 B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가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승객 C씨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뒤 20㎞가량 운전해오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2㎞가량을 더 달아났다. 이 중 500여m 구간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사고로 상처를 입었던 A씨가 회복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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