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수익률을 뻥튀기해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집으로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 집으로낙곱새 가맹계약을 맺었다. 당시 가맹본부는 판매 수익률(원가 마진율)이 43.7%라고 안내했으나 A씨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집으로낙곱새 측은 이를 거절했다. 집으로낙곱새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 의무 등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수익률 43.7%’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