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패소에 이르게 한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를 열고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또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협 조사위는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 끝에 징계위에 6개월 이상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건의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다.
이날 징계위 전체회의에 앞서 유족 이 씨는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을 요구하며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고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 변호사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징계위 결과가 나온 이날 오후 8시께까지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편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린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