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외부전문가·변호사)에게 송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은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해당 절차를 거쳐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는 다음 달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올해 4월 부산지법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한편 조씨는 자진 면허 반납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저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