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태권도 몇 단이냐”고 물으며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날리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한 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경찰관은 “모르는 아저씨가 성희롱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A씨는 갑자기 현장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공회전 시키며 큰 소음을 유발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제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싸움 잘 하세요, 태권도 몇 단이세요?”라고 말하며 현장에 있던 경찰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무렵 피고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