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살인범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다음날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을 도운 공범 B씨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