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승기에 돈 안 줬던 권진영 후크 대표, 마약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해엔 “허위 보도에 법적 대응” 으름장

이승기와도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 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도 권 대표 등에 약을 대리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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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송치된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의 졸피뎀 불법 복용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제3자에게 불법 처방받도록 한 적이 없다"며 "허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대표가 이끄는 후크는 지난해 말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앞서 후크는 이씨에게 54억원을 입금한 후 “모든 정산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후크 측 법률대리인은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씨가 9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가 더는 이씨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청구 취지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씨 측은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후크 가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한 만큼 정산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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