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둔 반려견이 뛰쳐나가 행인의 손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해 법원이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A(64·여)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풀어놓고 출입문의 잠금상태를 소홀히 했다.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반려견은 미용실 앞길을 지나던 피해자 B(24·남)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제지하다가 A씨의 반려견에게 손등을 물렸다. B씨는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