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 것”

최고위, 혁신위 제안 수용

“비회기 기간 영장실질심사 받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회기 중이더라도 체포동의안을 당론 부결 여부를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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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함께 이에 대한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도 최근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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