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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버킨백 모방 NFT 영구 판매 금지’에 승소

모방 행위에 브랜드 이용 고의성 인정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프랑스 명품 브랜스 에르메스가 자사 대표 상품 버킨백을 모방한 ‘메타버킨’의 대체불가토큰(NFT) 판매 영구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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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3월 에르메스는 당시 버킨백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 메이스 로스차일드에 대해 메타버킨 NFT 판매 영구 금지를 청구했고,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메이스 로스차일드는 상표권 침해 판결에도 지속적으로 NFT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로스차일드의 계속된 NFT 홍보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업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칠 확률이 매우 높아 판매를 영구 금지한다”며 “또한 에르메스 상표 변형으로 마치 에르메스가 메타버킨 NFT를 보증하는 것처럼 눈속임했다”고 했다. 상표권 침해는 물론 수익을 위한 모방 행위에 유명 브랜드를 이용한 고의성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미 법원은 로스차일드의 메타버킨이 예술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판단했고 표현의 자유와도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파장이 있었다. 이번 소송에서도 라코프 판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수정헌법 1조의 어떤 조항에서도 이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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