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가기술자격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시킨 산업인력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재시험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도 환불하기로 했다.
TV조선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착오로 답안지가 파쇄된 6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26일 발송했다.
공단 측은 "시험관리를 소홀히 해 실기 필답형 시험을 다시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26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3일 지급 예정"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공단은 피해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피해자 전원의 계좌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단은 피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달 1~4일, 24~25일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했다. 미희망자 47명을 제외한 566명(92.3%)이 서울 은평중학교와 광주국가자격시험장 등 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응시하지 않은 수험자에겐 수수료도 환불할 방침이다.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유례없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 사업을 수행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답안지 파쇄 사건을 특별감사 1차 조사를 4주에 걸쳐 끝낸 뒤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감사에도 착수한 상태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공단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