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7일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의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