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1세로 보는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에 익숙한 국민들로서는 당분간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각종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사용하던 법안에 대한 개정안 발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연 나이 19세 미만)’이라는 용어를 ‘미성년자(만 나이 19세 미만)’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5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만 나이가 시행되면 현행법상 만 19세의 경우 1월 1일부터 생일 전까지의 기간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돼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특례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피의자 신상 공개 제외 대상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까지 늘어난다. 유 의원은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 프로토·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판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을 담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때는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법제처 등에서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 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구매 연령이 그대로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취학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병무청이 병역 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